EU, 원자력·천연가스 발전 '녹색'으로 분류

입력 2022-01-02 00:35   수정 2022-01-02 12:13

EU, 원자력·천연가스 발전 '녹색'으로 분류
이달내 분류체계 최종확정…EU 회원국 사이 의견 갈려
한국은 원전 제외하고 LNG 조건부 포함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논란 끝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과 로이터통신 등이 1일(현지시간) 전했다.
우리나라가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부분적으로 포함하기로 한 것과는 다른 길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31일 회원국에 보낸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사업은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있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곳이 있으면 환경·기후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로 분류하기로 했다.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새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 투자의 경우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고, 환경오염이 더 심한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하며, 2030년 12월 31일 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녹색으로 분류된다.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은 과도기적이라는 근거에서 녹색으로 분류되게 될 전망이다. 완전히 지속 가능하지는 않지만, 배출가스가 산업 평균 미만이어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동안 오염 자산에서 전환하지 못하는 상태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EU는 이달 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 사업을 EU의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 여부를 정하는 규정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환경 기준을 충족하면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담고 있다.
녹색 분류를 실제로 기후 친화적인 사업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끌어내고 실제보다 더 친환경적인 척하는 위장행위(그린워싱·greenwashing)를 막는 게 목표다.
EU는 이 분류체계를 EU 자금 지원에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는 어떤 사업이 공공재정투자에 적합한지도 가르게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의 초안은 27개 회원국과 전문가 패널의 면밀한 검토 후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발표된 초안에 대해서는 EU 회원국들이나 EU 의회가 다수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원전이나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두고 견해차가 컸다.
천연가스발전은 석탄발전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가량이지만, 가스 기반시설은 온실가스의 일종인 메탄 누출과 연계돼 있다.
EU 전문가들은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100gCO2eq 미만이 아닌 경우 가스발전을 녹색으로 분류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원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매우 적지만, EU 집행위는 전문가들에게 방사성 폐기물의 잠재적 환경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를 녹색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의견을 구한 바 있다.
EU 회원국 중 전력생산의 70%를 원자력 발전에 기대는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넣자는 입장이고,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원자력 발전은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조건부로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다.
LNG·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은 '전력·열 1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340gCO2eq 이내이고 설계수명 내 평균 250gCO2eq을 달성할 계획이 제시되면 2030년부터 2035년까지'까지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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