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 대상' 국제회의 인정기준 완화 조치 6개월 연장

입력 2022-01-03 10:23   수정 2022-01-03 10:32

'지원금 지급 대상' 국제회의 인정기준 완화 조치 6개월 연장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완화한 국제회의 인정 기준의 적용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약됨에 따라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같이 조치했다.
앞서 문체부는 ▲ 국제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 개최 ▲ 개최일 2020년 4월 13일~2021년 12월 31일 ▲ 회의 참가자 수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온라인 참가자 포함 외국인 참가자 50명 이상 ▲ 회의일 1일 이상 등으로 국제회의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연장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2020년 4월 13일 이후 실시된 소규모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국제회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2020년에 국제행사 45건에 9억8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지난해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국제행사 140건에 약 38억원을 지원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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