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천880억원 횡령 혐의 발생"…거래 정지

입력 2022-01-03 10:28   수정 2022-01-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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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천880억원 횡령 혐의 발생"…거래 정지
횡령 추정액, 자기자본 대비 91.81%…해당 직원 고소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천880억원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천47억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자금관리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이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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