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먹거리계획 추진 근거 마련…개정 농업식품기본법 공포

입력 2022-01-03 11:00  

지역 먹거리계획 추진 근거 마련…개정 농업식품기본법 공포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과 국가 지원의 근거 마련을 골자로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이 오는 4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근거와 계획 내용을 명시했고, 관련 심의기구인 지역먹거리위원회와 업무 추진 기구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가 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의식을 촉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지자체의 먹거리계획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편성할 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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