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혁신 싹 자르는 플랫폼의 불공정 엄정 대응"

입력 2022-01-03 15:00   수정 2022-01-03 15:01

[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혁신 싹 자르는 플랫폼의 불공정 엄정 대응"
"입점업체 보호 위한 온플법 제정해야…동일인 지정 제도 등 합리적 개선"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 되는 소비자'라는 새해 비전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현상,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고, 한 번 지위를 굳히면 반(反) 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래서는 디지털 경제 특유의 잠재력과 혁신이 꽃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의 확산은 소상공인에게 새 사업 기회를 열어줬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더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뒷광고, 후기 조작,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려운 화면구성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다크패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도 출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이런 디지털 갑을 문제, 신유형 소비자 피해 문제는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을 막고 거래의 투명·공정성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입점업체와 온라인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시장 문제는 독과점 이슈, 입점업체 이슈, 소비자 이슈 등이 서로 밀접히 연계돼 있다며 경쟁정책, 갑을정책, 소비자정책 간 유기적이고 정합성이 높은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갑과 을이 동행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선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공정거래 협약 등을 통해 을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양을 다져나가야 한다"며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감시를 강화하면서 자동차, 유통 등 산업의 가치사슬이 급변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거래실태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 질서 정립을 위해선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흐름을 고려해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대기업 스스로 내부시장을 외부로 개방하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확산,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적시 제공 등을 위해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 보강과 관련해선 "사건처리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업무개선 및 조직 개편 방안과 산하기관 또는 지자체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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