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앞으로는 어구에 소유자 표기가 의무화되고, 사용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 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수산업법에 따라 해수부는 먼저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 관리 체계를 도입해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과 수산 자원 피해 방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어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3년간 생산판매 기록을 작성해 보존하도록 하고, 어구의 판매·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어구 실태조사와 판매량·판매 장소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어구마다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 실명제'를 법제화하고, 폐어구나 유실 어구의 수거·처리에 드는 비용을 해당 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어구에 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하고, 사용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총허용어획량 할당과 감시 체계를 전제로 기존 어구·어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시·도지사가 관할 해역의 어획량 제한 범위 내에서 어구·어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지역에서 소규모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신고어업의 경우 신고 대상을 어선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신고어업자를 고용해 기업형으로 조업하는 변칙적인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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