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 첫 사례…동물권리 법적 기반 마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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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영국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에 동물권리법 연구를 위한 유럽 첫 학술센터가 설립됐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물을 '비인간 법인격'(non-human person)으로 간주해 법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케임브리지동물권리법센터(CCARL)는 동물의 법적 권리와 동물원 관련 윤리, 반려동물과 동물실험, 도축 등에 관한 도덕적 딜레마 등을 연구하고 관련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션 버틀러 CCARL 소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동물의 지각력과 역량, 감정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CCARL 활동을 통해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을 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법적 기초가 마련돼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구사회에선 19세기부터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동물복지법이 제정돼 운용됐지만, 동물에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은 여태 존재한 적이 없다.
이러한 법률이 생겨난다는 것은 동물에게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존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일부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더타임스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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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도 법적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해선 이미 여러 차례 법정 다툼이 벌어진 바 있다. 이른바 '원숭이 셀카'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을 여행하던 중 검정짧은꼬리원숭이 '나루토'에게 카메라를 빼앗겼다. 나루토는 이 카메라로 수백 장의 셀카를 찍었고, 이 중 일부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는 완성도를 지녀 전세계적 이목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동물보호단체 '동물에 대한 윤리적 처우를 지지하는 사람들'(PETA)은 사진의 권리가 나루토에게 있는 만큼 수익의 일부도 나루토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동물에게는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도 2018년 동물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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