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광해)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소기업은 줄어들고 대기업은 커진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광해방지비 중 광업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의 사업비 중 30%를 광업 기업에 일률적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광업 기업의 재정 여건과 광산개발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광산개발 규모가 클수록 광해 발생 규모와 빈도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과 비율을 소기업은 30%에서 20%로 낮추고 중기업은 현행대로 30%를 유지하며, 대·중견·공기업은 30%에서 40%로 높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업 분야 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하와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대·중견·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상 및 정부 지원 축소로 광해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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