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소속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사례가 또 드러났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4일 자 지면을 통해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 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자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수집 문제가 불거진 뒤인 지난달 28일 휴대전화 가입 업체에 과거 1년간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문의해 전날(3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통지서에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작년 8월 6일 기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적시됐다.
공수처가 조회를 요청한 이유로는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사히신문, 도쿄신문에 이어 3번째다.
마이니치신문은 서울지국을 통해 "신문사는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수처에 자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를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서면으로 "수사상 필요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요청했다. 언론의 취재 활동을 사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지만 어떤 사안과 관련해 수사상 필요가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자 지면에 게재한 사장실 홍보담당자 명의의 코멘트로 "'수사상 필요'라는 설명만으로는 '언론 자유'가 위협받는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며 조회 경위와 이유에 관한 추가 설명과 재발 방지를 공수처에 거듭 요구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과는 별도로 서울경찰청도 지난해 5월 자사 서울지국 한국인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서울경찰청 담당자가 3일 구두로 "남북관계 발전법 위반을 둘러싼 사건으로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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