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진시정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파고다아카데미 부산 서면지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토익 강좌 누적 수강생 1위'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파고다아카데미 부산 서면지점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고다아카데미 부산 서면지점은 2020년 9월 홈페이지에 '토익 강좌 누적 수강생 1위', '전 타임 마감', '부산 최초 최우수 강사 수상팀' 등의 문구를 이용해 광고했다.
이중 '누적 수강생 1위'는 전체 파고다학원의 토익 강좌 중 1위가 아니라 부산 서면 파고다학원의 토익 강좌 중 1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부산 서면지점은 '부산 서면 파고다학원의 토익 강좌 중 1위'라는 표시를 '누적 수강생 1위' 표시 크기의 5분의 1에 불과한 작은 글자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글자를 축소해 마치 전체 파고다학원에서 누적 수강생 1위인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것으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타임 마감'이라는 표시 역시 해당 광고 당시가 아닌 2014년 1월 부산 서면 및 대연 파고다학원 개설 강의 당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이 표시를 '전 타임 마감'의 5분의 1 크기인 작은 글자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부산 최초 최우수 강사 수상팀'이란 표시에 대해서는 부산 서면지점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파고다아카데미 측은 "광고 근거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했으나 작은 글자 크기로 표시해 불편하게 하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 공정한 광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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