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성부부에 무연고 아기 입양 첫 허용

입력 2022-01-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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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동성부부에 무연고 아기 입양 첫 허용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대만에서 동성 부부가 법원의 허가로 혈연관계 없는 아동을 공식 입양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5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남부 가오슝(高雄)에 사는 동성 부부 웨이웨이(圍圍·가명)와 먀오먀오(??·가명)는 전날 관할 법원의 허가 판결문을 받아 아빠 웨이웨이가 독신이던 2019년 1월 입양한 5개월 여아와 어엿한 가정을 이루게 됐다고 공개했다.
이들은 2019년 5월 제정된 동성 결혼 특별법상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를 입양할 수 없게 되자 법률단체의 도움으로 그해 7월 관할 소년·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관할 법원이 지난달 25일 이들 부부의 입양 신청을 공식 허가하면서 꿈을 이루게 됐다. 이들은 오는 13일 호정사무소를 방문해 여아의 입양을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법원 측은 당사자인 입양 아동의 권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입양 관련 민법 조항에 기초해 입양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부부 가정을 직접 방문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판단도 참고했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결 효력은 이들 부부에게만 미친다고 강조했다.
웨이웨이와 먀오먀오 부부는 페이스북에 법원의 입양 허가를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사례가 선례가 됐음에도 개별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며 동성 결혼 특별법의 개정과 대법원의 헌법 해석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만은 2019년 5월 아시아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원(국회)을 통과한 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서명으로 법제화 절차를 완료했다.
동성부부는 이때부터 관청에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으나 한쪽 배우자의 친자녀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조항에 따라 무연고 입양은 이뤄지지 않았다.


jinbi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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