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론형성에 영향 주는 모바일 앱 사전심사제 도입

입력 2022-01-05 17:27  

중국, 여론형성에 영향 주는 모바일 앱 사전심사제 도입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출시하려면 사전에 당국의 심사를 받으라고 했다.
중국 인터넷 검열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5일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초안은 스마트폰 앱 제공자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동원력을 가진 신기술·기능을 출시하려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스마트폰 앱이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고 개인이나 조직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허위광고나 묶음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한편 위법·불량한 정보로 사용자의 다운로드를 유도하거나 댓글을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모바일 앱으로 기사 제공 서비스를 하려면 관련 허가를 받으라고 했다.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그러나 구체적인 심사 대상 앱이나 심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당국은 지난 1년간 게임, 부동산, 교육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도 거대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라고 해석했다.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규정 총칙에 "스마트폰 앱 정보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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