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자사 우대 등 위반행위 규정

입력 2022-01-06 10:00   수정 2022-01-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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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자사 우대 등 위반행위 규정
26일까지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자사 우대 등 주요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격인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 적용된다.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적용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명시하고, 이로 인해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 효과(tipping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문지기(gatekeeper)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각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및 그 격차, 향후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발전 가능성 등도 따지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제한성을 평가할 때는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 저해 우려 등 가격·산출량 이외의 경쟁제한효과를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보도록 했다.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 멀티호밍 제한 ▲ 최혜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요구 ▲ 자사 우대 ▲ 끼워팔기를 규정하고, 실제 법 적용 사건을 토대로 구체적 사례를 예시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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