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용도 공기충전용기 운반기준도 완화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내년부터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내년 1월부터 부탄캔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파열 압력 전 가스를 방출하는 식으로 내부 압력을 낮춰 용기 파열을 방지하는 장치인 파열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부탄캔 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용기 파열로 인한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부탄캔 제조업체의 설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의무화 시기를 내년 1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부탄캔 21만8천여개 중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된 비율은 23% 수준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 내 저장소와 사무실 등 보호시설이 같이 있을 경우 양 설비 간 이격 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의 안전기준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호시설 내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 수요자인 사업자와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사업자가 검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고압가스 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로 다른 날짜에 받아야 했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와 '정기검사'를 한날에 동시에 받도록 해 사업자와 검사자의 인력 및 시간 낭비를 줄였다.
인명보호·구조용 공기충전용기 운반기준도 완화해 개인차량으로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 보강 등의 까다로운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완화해 냉동기마다 허가를 받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했던 애로사항도 해결했다.
예컨대 냉동능력 200t짜리 4개 설비가 있으면 기존에는 합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총 4명의 안전관리원이 필요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명만 선임하면 된다.
또한 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횟집 등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산소나 아세틸렌 등 특정액화고압가스를 사용할 때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250㎏에서 500㎏으로 상향 조정해 생활형 소량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산소가스의 경우 수산물 유통이나 건설 현장에서 2병 이상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됐지만 산소 1병의 액화가스 무게가 170㎏이어서 2병 이상 사용 시 신고기준(250㎏) 초과로 엄격한 안전관리가 의무 부과돼 왔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의 에너지 생활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되고 고압가스 수요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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