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횡령액 중 1천500억원 정도 회수 가능…거래소에 전해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천88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 대한 부실 회계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이 회계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6일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횡령 금액과 그 시기가 확정되고, 재무제표 수정 여부를 지켜보면서 회계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리 착수 여부 검토는 회사 측도 횡령 등을 추후에 인지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 정정이나 수정된 부분을 우선 모니터링한 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을 공시한 이후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1천500억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횡령 금액을 모두 회수한다고 해도 부실 회계 논란과 소액주주들의 피해 우려는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소액주주들과 법무법인은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주영 한누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내부 회계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회사가 횡령액을 상당 부분 회복해도 이번 사건은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횡령을 넘어 회계 부정 혹은 부실 공시까지 가느냐가 문제인데,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부실 회계 문제뿐 아니라 오는 3월까지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거절' 등 부적정으로 나오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김 변호사는 "회사 내부 회계 시스템이 비정상적이란 게 드러났고 분기 보고서 부실 기재가 확인됐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천856명에 달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전에도 최대주주와 임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다 회계 논란에도 여러 차례 휩싸였다.
창업주 최규옥 회장 본인도 지난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박모 씨, 노모 씨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당시 회사 측은 횡령 등의 금액 7억8천여만원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4분기와 2019년 2분기 등 실적 발표 때도 1천억원 넘는 분기 매출을 내고도 영업이익이 각각 3억원, 77억원에 그쳐 증권가에서 습관적인 어닝 쇼크라는 비난 속에 회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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