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돼지고기 가격 폭등에 돼지 3개월간 수출 금지

입력 2022-01-07 11:38  

태국, 돼지고기 가격 폭등에 돼지 3개월간 수출 금지
음력 새해 앞두고 우려…양돈업자 문닫는데 코로나 조치완화로 수요는 증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정부가 앞으로 3개월간 돼지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는 4월5일까지 석 달간 돼지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매년 인근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에 양돈 농가에서 기르는 돼지의 5%가량을 수출해왔다.
이번 조치는 몇 달 전만 해도 ㎏당 150밧(약 5천300원) 이던 돼지고깃값이 일부 지역에서 250밧(약 9천원)으로까지 폭등하는 상황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태국 양돈업자협회(SRAT)는 이달 말 음력 설을 앞두고 돼지고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당 가격이 300밧(약 1만750원) 수준까지 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농업부에 따르면 돼지고기 가격 인상은 지난해 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한 식당 영업 재개 및 무격리 입국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등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반면 돼지 사료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고, 인근 국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세한 돼지 농가가 대거 폐업하면서 공급은 줄었다.
농업부는 지난해의 경우에 돼지 1천800만 마리가 내수 시장에 공급됐지만, 올해는 1천500만 마리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돈업자협회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방책으로 돼지고기 수입을 늘릴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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