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 "3번 지각했으니 56만원 공제" 여론 뭇매에 사과

입력 2022-01-07 12:11  

중국 업체 "3번 지각했으니 56만원 공제" 여론 뭇매에 사과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지각했다며 직원의 월급 56만원을 공제한 한 중국 업체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과했다.



7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샤오청(小程)이라는 누리꾼이 "내가 다니는 바이오 업체가 부당하게 월급을 떼었다"고 폭로한 글이 화제가 됐다.
샤오청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작년 11월달 월급 가운데 3천위안(56만원)을 공제 당했다"며 "회사 측은 한 번 지각할 때마다 1천위안(18만원)을 떼는 게 규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입사 때 회사 측은 기본임금 4천800위안(90만원)에 추가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판매 수당까지 합치면 5천위안 이상 되는데 지각 벌금 3천위안을 떼인 2천17위안(38만원)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번 1시간 이상 지각한 적이 없다"며 "지각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렇게 많이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사는 샤오청에게 "그나마 근무 태도를 반영해 챙겨준 것"이라며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라"고 했다.
취재에 나선 기자들에게도 "상관이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 태도를 보였던 이 회사 대표는 온라인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노동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p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