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별 지진관측망 연내 구축…기후변화 대비 안전성 점검

입력 2022-01-07 19:11  

원전 지역별 지진관측망 연내 구축…기후변화 대비 안전성 점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 의결
원전 해체·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체계도 확충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지진으로 인한 원전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 지역별로 지진 관측망이 올해 내 구축된다.
기후 변화로 인한 원전 안전 영향 분석 작업과 함께 자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규제 기준도 마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7일 제15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2022∼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것으로, 원자력 안전 전 분야 정책의 수립·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3차 계획안에는 ▲ 국민 참여 보장 안전 규제 체계 구축 ▲ 선제적 안전관리 혁신 ▲ 방사선 걱정 없는 안전체계 구축 ▲ 원자력안전규제 인프라 전략적 확충 등 4가지 정책 방향이 들어 있다.
원전에 대한 국민 알권리 증진을 위해 모든 원자력 안전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원자력 정보 공개 법률)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공개 대상 정보 범위와 원자력 안전 정보 공유 센터 지정 기준 등을 담은 원자력 정보 공개 법률의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도 의결됐다.
기후 변화에 따른 원전 안전 영향 분석을 위해 원안위는 2029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기후변화 대비 가동 원전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해당 R&D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해까지 진행한 현황조사 자료가 활용될 예정이다.
원전 해체 본격화에 대비해 영구 정지, 해체 승인·해체 상황 점검 등 해체단계별 규제 지침도 보완해 개발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가 올해 6월부터 주기적으로 추진된다. 원안위는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에 대비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용기 및 심층처분시설 세부 규제 요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생활방사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방사성 물질을 찾는 작업도 이뤄진다.
원전 종사자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직업성 장기 피폭에 따른 건강 영향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전 주변 주민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통합적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사선 관련 개별 법령을 아우를 수 있는 '방사선 방호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통관 수입 화물 방사선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UNI-PASS)와 원안위의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 추진 기간 총 8천908억원을 투자해 이번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변화하는 안전 규제 환경에 부응해 위험 요인과 문제를 잘 찾고 신속히 해결하는 안전 규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i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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