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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공공전세 264가구에 대해 청약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발표한 '11·19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진행한 공공전세 476가구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7천503명이 신청해 평균 16대 1, 서울 권역의 경우 4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를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202가구, 대구와 광주·김해 등 지방 62가구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서초·노원·강동구 39가구, 인천 남동구 8가구, 경기 수원·안양·부천·의정부시 155가구 등이다.
지방에서는 대구 북구·동구·달성군 53가구, 광주 남구·서구·광산구 8가구, 경남 김해시 1가구 등이다.
실사용 면적은 55.19∼116.87㎡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3천만∼4억2천만원 선이다.
지난해 12월 23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수가 3인 이상이면 1순위, 2인 이하면 2순위다.
이달 13일까지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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