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켓컬리 '갑질 의혹' 심사종결…"위법성 판단 불가능"

입력 2022-01-10 14:3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정위, 마켓컬리 '갑질 의혹' 심사종결…"위법성 판단 불가능"
증거 확보 안 돼…무혐의 결정과는 달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장보기 앱 마켓컬리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심사 절차를 끝냈다.
공정위는 마켓컬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 건에 대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사 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릴 수 있는 조치다. 법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과 확보된 자료상으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어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봤다"고 밝혔다.
2020년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마켓컬리가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에 거래를 끊도록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