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 입국 비자가 취소됐던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비자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CNN에 따르면 호주 연방순회·가정법원 앤서니 켈리 판사는 10일 화상 심리 후 입국 비자를 취소한 호주 정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조코비치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때 추방 위기에까지 몰렸던 조코비치가 호주오픈에 출전, 21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앞서 호주 정부는 법원 결정으로 조코비치의 입국이 허용돼도 그를 계속 억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코비치는 지난 5일 멜버른 공항에 내린 직후 입국이 거부되면서, 이날 심리 직전까지 추방 대상자를 위한 구금 시설에 격리돼 있었다.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심리는 조코비치의 변호인과 정부 측이 각각 2시간씩 변론을 진행했다. 전세계 백신 반대론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한때 시스템 접속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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