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격 검증주기 3년→1년 단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이용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새 규정은 1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4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정책형 주택대출 상품이다.
부부 기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 후 보유 주택이 추가로 늘어났는지를 공사가 확인한다.
검증 결과 추가 주택 보유가 확인된 경우 기존에는 1년 안에 추가 주택을 처분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 기간 추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기한 이익이 상실되며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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