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발전사용 석탄 충분히 확보…수출 재개해도 점진적으로"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자국 우선 공급을 이유로 1월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박 14척에 이미 선적된 물량에 한해 수출을 우선 허용키로 했다.
수출 재개 여부는 12일 검토하되, 수출 재개를 결정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11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전날 밤 "전력공사(PLN)에 대한 석탄 공급이 훨씬 좋아진 점이 확인된 만큼 수출용 석탄이 이미 만재된 상태로 대금 결제가 이뤄진 선박 14척에 대해 출항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용 석탄이 실린 바지선들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발전소로 먼저 향해야 한다. (14척을 제외한) 석탄 수출은 아직 허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 공급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일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루훗 장관은 "석탄 수출 금지를 해제할 경우 '석탄 내수시장 공급의무'(DMO) 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할 것"이라며 "12일 재검토를 통해 수출 재개가 결정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매체들도 현지 전력공사가 20일 치가 넘는 발전용 석탄 물량을 확보한 점을 들어 정부가 곧 단계적으로 수출을 재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루훗 장관은 아울러 석탄 부족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 전력공사는 중개업자가 아닌 믿을 만한 광산에서 직접 석탄을 공급받고, 장기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 전력공사가 석탄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 방식을 이용해 전력생산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이 방식은 판매자가 화물을 선적하고, 운임과 보험료도 부담하는 방식이다.
루훗 장관은 전력공사가 시장가격을 반영한 석탄 가격을 지불하도록 정부가 새로운 '석탄 내수시장 공급의무'(DMO) 가격 결정 방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매달 석탄업자들의 DMO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석탄 생산업자들이 생산량의 25%를 자국 발전소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되, 가격을 톤당 70달러로 묶어두는 DMO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석탄 기준 가격이 1월 톤당 75.84달러에서 11월 215.01달러까지 폭등하자 생산업자들이 국내 발전소 의무공급을 어기고 수출에 집중하는 바람에 20개 발전소의 전력 생산에 차질이 생길 위기에 처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석탄업자들은 현지 발전소 공급을 급히 늘렸고, 지난주 말께 루훗 장관 등은 "급한 불은 껐다. 석탄재고 비상사태가 끝났다"고 말해 업계에선 1월 말이 되기 전에 수출이 재개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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