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9명 태어나…검찰, 화학적 거세·신상정보 공개도 청구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미성년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하고, 9명의 아기를 출산토록 한 '인면수심' 교사 겸 운영자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1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검찰은 서부 자바 반둥법원에서 열린 이슬람 기숙학교 교사 겸 재단 운영자 헤리 위라완(36)에 대한 성폭력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작년 11월부터 온라인 재판이 진행됐으나, 이날은 대면 첫 재판이 열리면서 취재진이 몰렸다.
헤리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반둥 이슬람 기숙학교 16∼17세 여학생 총 13명을 교내, 아파트 또는 호텔로 불러내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8명은 9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현재도 임신 중인 피해자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종교 과목을 가르친 헤리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낳은 아이를 '고아'라고 속여 지역사회에서 기부금을 받고, 학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피해자들을 건설 현장에 투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헤리에게 사형 구형 외에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3억1천100만 루피아(2천600만원)와 사건이 발생한 이슬람 기숙학교 재단 해산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들을 조종하고, 성적으로 학대하기 위해 종교적 상징과 교육자의 지위를 동원했다"며 "사형 구형이 동종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수마트라섬 븡쿨루에서 10대 소녀가 집단 강간·살해당한 사건 이후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 규정을 개정, 사형과 화학적 거세 처벌이 가능해졌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