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화의원 방역지침 안따라…위반 과태료 1억원 넘은 의원도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기록적 확산세를 이어가며 의회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1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회기를 시작한 미국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표결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천 마스크 대신 보건용 N95나 KN95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하원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여러 동료 의원으로부터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며 표결 시간을 늘리고 참여 인원은 한층 제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호이어 원내대표는 또 투표를 마치면 즉시 회의장에서 나가고 주변에 모이지 말 것을 강력 권고했다.
다만 민주당의 이 같은 방역 강화 방침이 일부 공화당의 공공연한 반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미 하원은 2020년 7월부터 의사당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지난해 1월부터는 위반시 첫번째의 경우 500달러, 후속부터는 2천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상습적으로 어기고 이를 훈장처럼 자랑하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공공연히 반감을 표한 공화당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과 앤드루 클라이드 하원 의원은 각각 마스크 미착용으로 9만달러(한화 약 1억746만원), 5만8천달러(약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21명의 하원 의원과 4명의 상원 의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들은 대부분 두 차례 백신 접종은 물론 부스터샷까지 마쳤으나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진된 '돌파감염'이었다.
특히 지난 7일 이후에만 한국계인 영 김 의원을 포함해 모두 8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음에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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