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 연장 2026년까지 가능…신용대출 타행 갈아타면 규제 예외 적용
신용카드 9월까지 유효기간 5년 갱신발급…이용자 보호 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이 내달 15일부터 소비자금융 관련 신규 서비스 가입을 중단한다.
씨티은행 대출상품 이용자는 대출 만기 도래 시 2026년 말까지는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다.
씨티은행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용자 보호 계획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소비자보호 계획을 상세히 수립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조치명령권을 발동한 바 있다.
씨티은행은 이날 이용자 보호계획을 고객에게 알리면서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오는 2월 15일부터 중단한다"며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변함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고객이 원할 경우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사업 철수 이후 갑작스러운 만기 연장 중단으로 신용대출 등 만기일시상환 방식 대출 이용자가 자금 위기에 빠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신용등급 하락이나 부채 과다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면 만기 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신규 발급을 중단하지만, 기존 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유효기간까지 유지된다.
올해 9월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올해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처럼 유효기간을 5년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올해 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 말까지로 정해진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 해지 시 6개월간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는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펀드 등 만기가 없는 투자상품은 환매 때까지 상품 관련 서비스를 지속하기로 했다.
영업점 축소는 사전영향평가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다.
수도권 2곳, 비수도권 7곳 이상의 점포는 2025년 이후까지 지속해 운영한다.
소비자금융 부문 인력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부문의 인력 감축은 최소화하고, 특히 소비자보호부서의 인력은 일정 기간 유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사 대출로 갈아타기(대환)를 원할 경우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차주별 DSR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면서 사전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 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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