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12억원 주택 보유자는 지급금 추가 상승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 이후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가 받는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0.7% 오른다고 13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기대여명 변화 등을 고려해 연 1회 주택연금 월 지급금 적정액을 재산출하고 있다.
이번 지급금 상승은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 다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일부 상쇄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지급금 조정 폭은 가입연령 및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가격 9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144만원에서 145만원으로 1만원(0.7%) 오른다. 같은 주택가격 기준 70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267만5천원에서 275만6천원으로 8만1천원(3.0%) 상승한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급금 산정 시 반영되는 주택가격 인정 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중 일부는 지급금 상승 폭이 추가로 커진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해당하지만, 연금 지급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탓에 일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그동안 9억원 기준 월 지급금을 적용받아왔다.
조정되는 월 지급금은 2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주택가격 등락과 관계없이 가입 당시 산정된 월 지급금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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