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지시…여당은 추경 편성 기정사실화
14일 거리두기 개편 최종 관문…추경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정부의 기존 예상보다 세수가 약 8조원 넘게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사실상 공식화한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고, 여당은 '정부가 구체적인 추경의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편성을 기정사실로 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 14일 추경 편성에 대한 최종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문대통령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지시…사실상 추경 편성 공식화
기획재정부가 13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를 발표하면서 밝힌 세수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2차 추경 대비 연간 초과세수는 최소 26조8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말 정부가 밝힌 초과세수 규모 19조원보다도 최소 7조8천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이다. 작년 12월 세수에 따라 추가로 생기는 초과세수 규모는 10조원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초과세수가 추가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추경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상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로 하며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상공인 지원책,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 정부 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 문제인데, 초과세수가 추가로 발생한 만큼 이를 활용하면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부담 없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 기재부, 14일 거리두기 조정안 나오면 최종 방침 밝힐 듯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 편성 관련 질문에 "추경 여부는 홍 부총리가 3일에 말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까지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기재부의 추경 편성 결정은 시간 문제가 됐다.
최종 관문은 14일 발표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이다. 정부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될 경우엔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
현 상황에서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정부의 추경 편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이르면 14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와 함께 기재부도 추경 편성 최종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 초과세수, 4월 결산 이후에 쓸 수 있어…40%는 지방 교부
초과세수가 8조원 넘게 생겼으나 1분기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초과세수를 쓰려면 법에 규정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지난해 초과세수를 당장 활용할 방법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초과세수가 올해 발생한 것이라면 세입 경정을 하면 된다.
정부는 작년 2차 추경에서 초과세수가 본예산 대비 31조5천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고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올해 세입 경정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작년 말 초과세수가 2차 추경에서 고친 것보다 19조원 더 들어올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중 5조3천억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등 민생대책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기금 변경 등을 통해 초과세수를 활용했다. 당시에는 초과세수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이기에 기금 변경이 가능했다.
하지만 해를 넘긴 지금은 기금 변경을 통해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도 어렵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오는 4월 초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이후에 써야 한다.
또 초과세수 중 40%를 지방에 반드시 교부금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초과세수가 10조원 더 생기더라도 이 중 6조원 정도만 올해 4월 이후에야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4월 전인 1분기 중 추경을 편성한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한 뒤 4월 이후 초과세수로 이를 갚는 방식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갑자기 늘어난 국채 물량에 국채시장이 혼란을 겪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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