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작년 원산지 표시위반 수출입 물품 343억원어치 적발

입력 2022-01-13 11:51   수정 2022-01-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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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작년 원산지 표시위반 수출입 물품 343억원어치 적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 기준을 위반한 수출입 물품 343억원어치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적발액(243억원)보다 41.2%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가짜로 바꾼 경우가 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표시(11%), 표시 방법 위반(7%), 오인 표시(3%), 허위 표시(2%)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귀금속(188억원)이 가장 많고 이어 안전대(33억원), 의류(27억원), 전동킥보드(27억원), 전기기기(23억원)가 많았다.
188억원 상당의 인도산 귀금속 제품을 국산으로 꾸며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세관은 12개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을 의뢰하고 5개 업체에는 7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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