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3.2조원→5.1조원 증액…초과세수 10조원 활용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증액된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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