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맞아 제수용품 등 24시간 신속통관 지원

입력 2022-01-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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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맞아 제수용품 등 24시간 신속통관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관세청은 설 대목을 앞두고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자재·부자재에 대한 신속 통관,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이 지원대책의 골자다.
관세청은 야간과 공휴일에도 수출입 통관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오는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근무 시간이 아닐 때도 임시개청(업무 시간 외 근무) 신청을 허용하고, 설 선물용 등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 통관을 위해 비상대기조를 편성한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이 수출화물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하고, 이날부터 이달 28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늦은 오후 신청하더라도 다음 날 오전 지급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환급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을 낮추고 서류심사가 필요하더라도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뒤 명절 이후 심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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