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이신영 기자 = 법원이 14일 서울 지역내 상점과 마트·백화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서울 시내 마트와 백화점들이 바로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했고 이마트[139480]도 이날 저녁부터 서울 점포에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백화점들도 역시 서울 점포에서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하고 이전처럼 QR체크인이나 안심콜 방식으로 방문객을 확인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방 점포의 경우 정부 세부 지침이 나오는 데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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