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원, 송환법반대 시위 참가자 최고 징역 40개월

입력 2022-01-16 11:28  

홍콩법원, 송환법반대 시위 참가자 최고 징역 40개월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한창일 때 경찰에 포위된 홍콩이공대 교정에서 시위를 벌이던 청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홍콩 법원은 2019년 11월 홍콩이공대 점거 농성 시위 가담 혐의로 기소된 남녀 피고인 7명에게 징역 38∼40개월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18세로 미성년였던 다른 2명의 피고인은 교화 시설로 보내졌다.
지난 2019년 여름부터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가 광범위한 반중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한 가운데 그해 11월 홍콩이공대 교정을 점거한 수천명의 시위대와 이들을 포위한 경찰 간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1천300여명이 체포됐고 이번에 법원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도 당시 홍콩이공대 교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이들의 나이는 18∼27세였다.
홍콩 법원은 이들이 실질적인 폭력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실치 않더라도 이들이 농성 시위 현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지지하고 돕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9년 여름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를 계기로 홍콩에서 반중 정서가 급속히 커졌고 행정장관 직선제 등 전면적 민주화 요구가 거세게 분출했다.
이에 중국은 2020년 6월 직권으로 홍콩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도입하는 초강수를 뒀고 이후 홍콩의 민주 진영과 시민 사회는 거의 와해하면서 '홍콩의 중국화'가 급진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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