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취소 기준 마련

입력 2022-01-17 10:15   수정 2022-01-17 10:17

식약처,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취소 기준 마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및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7일 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자 허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원료 물질에 대한 제조·수출입 허가, 마약류 취급 승인 등을 받았을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의 구입·사용·조제·투약 등 내용을 식약처에 보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됐다.
품목 코드, 제조번호 등 경미한 항목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의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한은 종전 7일에서 3일로, 보고 기한을 초과해 보고했을 때의 행정처분은 종전 업무정지 3일에서 경고로 각각 변경됐다.
마약류 처방전 기재 사항 중 일부만 기재하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 기준 역시 종전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됐다.
마약류 취급 보고 이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은 종전 5일에서 14일로 연장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자동으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마약류 소매업자가 되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약국 개설 약사 등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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