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땐 모회사 소액주주 피해 우려"

입력 2022-01-17 15:07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땐 모회사 소액주주 피해 우려"
"소액주주 보호위해 지배구조 개선…한국 할인 해소해야"
"인적분할 지주사 전환, 지배주주 지배력 강화·경영승계 목적"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하이투자증권은 17일 물적·인적 분할 등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연구원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인 중 지배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기업 발전과 주가 상승이라는 선순환을 만들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기업 물적분할은 100% 자회사가 되는 사업 부문이 비중도 크고 중요해 소액주주 지분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자회사가 상장하면 지주회사 할인 등으로 모회사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은 실질적으로 지배주주 지배력 강화와 수월한 경영권 승계가 주된 목적"이라며 "지주회사 지분 보유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 이익 침해를 방지하려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때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거나, 공모주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간극을 좁히면서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이사 의무 개념도 상법 조항 또는 판례에 명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며 "이는 지주회사 할인율을 축소하면서 주가 재평가, 한국 할인(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