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입법 완료…이르면 이달 21일 시행
16세 이상에만 적용…일부 야당 헌재 제소 예고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에서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만 식당,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경기장 등 대부분 문화·여가 시설과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 기차,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
프랑스 하원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찬성 215표, 반대 58표로 코로나19 보건 증명서를 백신 증명서로 대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일간 르몽드, BFM 방송 등이 전했다.
지금까지는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24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발급해주던 증명서를 이제는 백신을 접종하거나, 코로나19 항체가 있어야만 준다는 게 법안의 뼈대다.
프랑스에서는 12세 이상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지만, 백신 증명서는 16세 이상에만 적용하기로 했으며, 12∼15세는 기존에 사용하던 보건 증명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조 백신 증명서 사용이 의심될 때 식당, 카페, 술집 등의 주인이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정부가 원하던 대로 유지됐다.
프랑스 정부는 애초 이달 15일 백신 패스 제도 도입을 목표로 의회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은 물론 우파 야당이 과반을 점한 상원에서 2주간 격론이 벌어져 시행이 미뤄졌다.
정부는 이달 21일 백신 증명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좌파 사회당(PS)과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져보겠다며 제소 계획을 밝혔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하는 게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세 이상 성인의 92%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이상 맞았지만,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하루에 30만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417만2천384명으로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는 12만6천967명으로 세계 12위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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