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이 오는 28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에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비수도권 14개 광역 시·도가 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에는 또 지역중소기업 실태 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지정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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