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장폐지 '불똥'…최대주주 엠투엔 하한가 추락(종합)

입력 2022-01-19 15:53  

신라젠 상장폐지 '불똥'…최대주주 엠투엔 하한가 추락(종합)
'매물 폭탄' 떠안은 개미 손실 불가피…엠투엔 "영업에 영향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신라젠[215600] 상장 폐지 소식에 19일 최대주주인 철강제품 제조·판매업체 엠투엔[033310]이 하한가로 내렸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엠투엔은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74%)까지 하락한 8천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 하한가로 직행해 장 마감 때까지 하한가를 유지했다.
앞서 엠투엔은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을 앞둔 전날도 11.11% 급락했다.
기관과 외국인은 상장 폐지 공시 전인 전날 장중에 각각 185만3천14주, 1만6천360주를 순매도해 미리 손절매에 나섰다.
이 매물은 대부분 개인이 받아냈다. 전날 개인 투자자의 엠투엔 순매수 금액은 218억원으로 코스닥 종목 중 1위였다.
이에 신라젠 거래 재개를 기대하고 엠투엔을 사들인 개미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엠투엔은 신라젠 지분을 18.23%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난해 주식 600억원어치를 취득했으며, 작년 3분기 기준 신라젠 지분의 장부금액은 588억원이다.
엠투엔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신라젠의 경영상 주요 변동이 엠투엔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당사는 신라젠 신주를 인수해 주주가 됐으며, 신라젠을 통해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라젠 신주 취득 당시 기업가치를 평가해 인수금액을 산정했으며, 모든 투자 불안 요소를 고려해 인수가액을 평가했기에 현재 상황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은 이미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20영업일 이내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나 1년 이하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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