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기계 AS 대리점에 위탁하면 수수료 줘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화장품 대리점이 코로나19 같은 재난이나 위기로 정상적 영업이 어렵다면 공급업자(본사)에게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경감·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 대상이지만,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가장 큰 배점(100점 만점에 20점)을 차지해 사용 유인이 크다.
표준계약서는 6개 업종 공통으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해 발생하는 이자를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한정했다.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대리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부담이 꼽힌 만큼, 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으로 대리점의 정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는 지연 이자를 경감·면제하도록 정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해 종류·수량·가격·납품 기일을 사전에 발주의뢰서 등의 서면에 명시하도록 하고, 사전에 정한 내용대로 납품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 즉시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직영점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리점이 납품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업자의 제품 밀어내기를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주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발주 내역을 사후에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급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반품에 드는 비용 및 대리점의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령 거부 등으로 인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이 취급하는 것과 같은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했다.
대리점의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최소 4년 동안 거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 갱신 요청권을 부여하고, 공급업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납품을 중단하거나 현저하게 납품 물량을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기계 업종은 주로 주문 생산 방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한 후 하자가 생기면 반품보다 애프터서비스(AS)를 통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분쟁 예방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상품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업무는 원칙적으로 공급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공급업자가 해당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품·매뉴얼 제공,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주류 업종은 리베이트 제공 등 금품 수수가 금지됨을 명시했다.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은 상대방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방문판매 형태가 대다수인 화장품 업종은 공급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대리점과 상호협의하도록 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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