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소파 유해물질 기준 강화한다…"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입력 2022-01-20 11:03   수정 2022-01-20 11:12

벽지·소파 유해물질 기준 강화한다…"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정부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안전기준·유통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와 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기준을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높인다.
관리 강화와 함께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위도 높인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년)'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차 계획은 2015년 6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이후 부적합 제품 비율이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물리적 사고가 여전히 잦고, 그간 유통구조가 변화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생활 공간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품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벽지나 소파의 유해물질 기준이 어린이에 맞춰 높아지며 바닥재 등의 미끄럼 저항 기준도 검토 예정이다.
어린이 삼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단추형 건전지에 대해선 보호 포장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안전한 어린이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어린이 제품이 다량 유통되는 온라인몰 위주로 온라인 협의체 참여 업체를 확대한다.
어린이 제품 가이드라인도 연령 구분에 맞춰 보완해 유치원 교육기관에 보급한다.

불법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상품을 식별·추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분류체계도 마련한다.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오프라인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이 유통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적발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법적 처벌과 의무를 강화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벌칙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제품 유통 금지 및 인증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정부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생활용품 등 유사제품과 비교해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인증을 회피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안전관리 미흡 사업장은 집중 단속하고, 새로운 유통 경로가 된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등의 관리도 강화한다.
학기 초 등 제품 구매 증가 시기에 맞춰 학교 주변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지도·점검도 한다.



대신 어린이 제품 제조업체 중 영세 사업장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 기업을 2024년까지 500개로 늘리는 등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지원한다.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해볼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어린이 제품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분석 장비 도입을 지원해 인증기관의 시험·분석 역량도 개선한다.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알림장 앱이나 채팅봇 같은 IT 분야 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이 목표"라며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시장 퇴출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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