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소액주주 "상장폐지 명백한 위법…거래 재개해야"(종합)

입력 2022-01-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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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소액주주 "상장폐지 명백한 위법…거래 재개해야"(종합)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손병두 이사장 형사 고소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신라젠[215600]의 소액주주들이 20일 거래소에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신라젠 주주연합' 측은 "신라젠은 경영진 교체, 지배구조 개선, 대규모 자금 확보 등 기심위에서 요구한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장폐지 결정의 이유가 언론 보도대로 '임상 종료 시기 불일치'라면 거래소의 요구 조건과 평가 기준이 다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상장폐지는 엄격한 해석을 거쳐 기준에 따라 결정함이 마땅한데도 관련 규정에 없는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라젠의 임상 확대가 우수한 약효에 의한 것이란 점, 상장폐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사항이란 점을 살펴 거래재개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4천186명으로 보유 주식의 지분율은 92.60%에 이른다.
이날 또 다른 신라젠 소액주주 단체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역시 입장문을 내고 "거래소는 즉시 신라젠 주권 매매를 정상화하고 개인 투자자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라젠 주권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상장 전인 2013년부터 2016년 3월"이라면서 "과거 한국거래소가 적법한 심사를 거쳐 상장을 승인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고 주권매매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거래소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망각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에 대해 '신라젠 주식거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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