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고수온과 이상 조류 현상 등으로 피해를 본 경남·전남권 2천775개 양식 어가에 피해복구비 약 145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고수온과 이상 조류 현상으로 경남권의 굴 양식어가와 전남권의 김, 미역, 새고막 양식어가는 약 191억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해수부는 피해 어가에 총 91억4천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 자금 53억원을 지원한다.
또 피해어가가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은 피해율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피해 어가에 최대 3천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굴 폐사로 해수부로부터 최대 1천만원 한도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굴 양식 피해 어가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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