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률 32.7%…1천75억원 지급

입력 2022-01-21 17:5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률 32.7%…1천75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7만9천722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접수 시작 이후 전체 대상자 55만명 중 약 32.7%가 신청한 것이다.
이날 현재까지 실제 지급된 건수는 2만1천489건이며, 지급 액수는 총 1천74억5천만원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늘 새벽 약정 단계에서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있었다"며 "오늘 오전 8시부터 신청, 약정, 지급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후 4시께부터 자정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에서 전자약정 체결이 지연돼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나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으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보상금은 약정 체결 후 1영업일 안에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들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받는다. 신청자의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지급받는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된다.
정부는 신청 접수 초기의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끝자리가 1·6이면 21일, 2·7이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까지는 24시간 접수한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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