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상 적용…12∼15세는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로 대체 가능
유효기간은 마지막 접종 후 7개월…다음달 15일부터 4개월로 축소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에서는 이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던 게 아니라면 백신을 맞지 않은 채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도입한 QR 코드 형태의 '보건 증명서'를 '백신 증명서'로 대체하는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24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보건 증명서를 받아 다중이용시설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백신을 접종해야만 한다.
최대 6개월 동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12∼15세는 보건 증명서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고, 16세 이상이면 백신 증명서가 필요하다. 12세 미만은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다.
백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곳은 식당, 카페, 술집과 같이 음식을 섭취하는 곳과 영화관, 공연장, 경기장 등 문화·여가시설 등이다.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기차·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백신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면 음성 증명서를 내도 된다.
유효기간은 백신 종류에 따라 다르다. 두 차례 맞아야 하는 백신의 경우 2월 14일까지는 2차 접종 후 7개월, 2월 15일부터는 4개월 동안 유효하다.
프랑스에서는 마지막 백신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위조된 백신 증명서를 사용하다 걸리면 벌금으로 1천유로(약 135만원)를 내야 한다. 다만, 적발 후 30일 안에 백신을 맞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찰뿐만 아니라 백신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에서 가짜 증명서 사용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36만명씩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프랑스의 누적 확진자는 1천669만2천432명으로 영국을 제치고 유럽에서 가장 많다.
이달 23일 기준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는 2만8천 명이 넘고, 이 중 3천800명 가까이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전체 인구의 79.8%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79.8%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