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평균 9천원 인상

입력 2022-01-25 11:00   수정 2022-01-25 11:07

정부,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평균 9천원 인상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최근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수급 가구당 평균 9천원 인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의 평균 지원액을 10만9천원에서 11만8천원으로 9천원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가구 규모별로는 1인 가구는 9만6천500원, 2인 가구는 13만6천500원, 3인 가구는 16만9천500원, 4인 가구는 19만4천500원이 각각 지급되며 인상된 금액은 26일 오전 9시부터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겨울철에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존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을 포함한 87만8천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4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실물 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액 인상에 따라 7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더 많은 지원 대상이 혜택을 누리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내달 28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 단체와 협력해 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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