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학교에서 18차례 진행한 코로나19 핵산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중국 여고생이 귀가하다가 검역소에 가로막혀 밤새 눈보라 속에서 헤매는 일이 벌어졌다.
25일 중국 인터넷매체 관찰자망(觀察者網) 등에 따르면 허난(河南)성 쉬창(許昌)시의 한 여고생은 지난 22일 학교에서 위저우(禹州)의 집으로 돌아가다 집 근처 검역소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했다.
이 학생은 핵산검사 증명서와 학교에서 발급한 통행 허가증을 갖고 있었지만 검역소 직원은 학생의 집이 있는 곳이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이라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학생의 어머니 둥모 씨가 온 가족이 함께 격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둥 씨는 딸을 데리고 다른 친척 집을 향해 2시간 동안 걸어갔으나 그곳의 검역소에서도 가로막혔다.
그는 현지 매체에 "우리 딸이 학교에서 18차례 받은 핵산검사에서 모두 음성을 받아 학교에서 딸을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그런데 검역소에 가로막히면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눈보라 속에서 밤새 길에서 헤매야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둥 씨는 "23일 오전 10시 학교에 다시 연락했고 학교가 차를 보내 딸을 다시 데려갔다"고 전했다.
그는 검역소 직원들을 향해 "법 집행기관이라지만 인간적 감정도 없나? 사람이 먼저가 아니냐?"고 말하며 여러 차례 목이 메었다.
쉬창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 담당자 1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학생의 집이 있는 쉬창시의 현급 지역 위저우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외출이 엄격히 금지된 상태다.
위저우 당국은 해당 사건을 인지한 후 둥 씨에게 검역소 직원들이 인도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질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의 집이 있는 지역은 현재 봉쇄됐으나, 학생의 주소지가 코로나19 예방구역으로 분류되는 행정상 착오가 벌어지면서 학교 측이 학생의 귀가를 허용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해당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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