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능력 없는 시공사, 공공기관 공사 입찰 막는다(종합)

입력 2022-01-26 15:35  

안전관리능력 없는 시공사, 공공기관 공사 입찰 막는다(종합)
기재차관 "광주 붕괴사고 재발 막겠다"…1분기 시범운영 후 제도화 검토
LH·한전·코레일 등 99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평가 결과 반영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1분기부터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에 대해 공공기관 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한 계약특례를 올해 1분기 내로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같은 형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서 먼저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사를 발주할 때 시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안전 항목 평가를 정규 배점 평가로 전환해 시공사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계약특례를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전체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향후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99개 안전관리등급 평가 대상 기관은 올해부터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 안전관리등급 결과가 포함되며, 공기업의 경우 안전관리등급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다.
전년도 평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는 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현장 근로자 참여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사고 감소 노력에 대한 평가와 사고 증감에 대한 계량적 평가를 병행해 해당 기관의 자발적 사고 예방을 유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안전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안전 담당 직원 1천100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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