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를 마지막 보루라 여기고 5년 넘게 기다렸지만, 이번 (위헌 확인 심판 청구) 기각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헌재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경종을 울리고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고려한 게 아닌지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라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인정했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일부 법적 절차를 어기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도 확인한 만큼 추후 기업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정당한 보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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