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회장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상의 후 항소여부 결정"

입력 2022-01-27 16:07   수정 2022-01-27 16:21

최신원 전 회장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상의 후 항소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2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27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001740] 회장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판결 후 낸 입장문에서 "경위를 떠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면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경영활동에 한층 매진하겠다"는 뜻을 주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의장과 조경식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011790]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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