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신년 차담회…"플랫폼 독점 엄정 대응에 우선순위"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 등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신년 차담회에서 브로드컴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가 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핵심 부품인 RF 프런트엔드(RFFE), 와이파이(Wi-Fi), GNSS(위성항법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회사다. 2020회계연도 기준으로 순매출액이 약 239억달러에 이른다.
브로드컴은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불리한 내용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추후 브로드컴 의견서가 제출되면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차담회에서 취임 이후 2년 5개월의 소회와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우선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디지털 환경의 역동성을 고려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가다듬어야 한다"며 "경쟁-갑을-소비자 3면에 대한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포지티브섬(positive sum·상생)을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 행위,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 우대행위 등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디지털 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선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어 "온플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시장이 스스로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크패턴(거래 과정에서 숨어있는 정보나 속임수 등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기만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해 소비자 스스로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경쟁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공정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현실에 펼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며 "특히 공정거래정책의 편익은 다수의 소비자, 중소기업 등으로 분산되고 있어 수혜자들의 목소리는 작지만, 규제 대상이 되는 일부 기업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경제의 정원사로서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다하겠다"며 "맡은 바 역할을 다하되 그 과정에서 외부와 꾸준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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